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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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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 법정의무교육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 문제가 발생했을때 면책을 받으려면 ​ 미리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셔야합니다 ​ 오늘은 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 ​ ​ ​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 ​ 대상 ​ 대표자 포함 모든 근로자 ​ 횟수 ​ 연1회 이상(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다름) ​ 시간 ​ 최소 1시간(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다름) ​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 ​ ​ ​ 1. 개인정보 보호 교육 ​ 해당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 ​ 2. 산업안전 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 ​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2항 ​ 4.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 직업재활법 5조의 2법 제 86조 ​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조 2항 제 48조 ​ ​ ​ ​ ​ 5대 법정의무교육 특이사항 ​ ​ 1.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 ​ 교육자료를 배포 하는 등 자체 ​ 교육을 실시해도 교육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자료를 ​ 직원분들이 상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 사업장 내 비치 및 게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3.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 설정한 사업장만 해당되며 회사 자체적으로 ​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 ​ ​ 4.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을 실시하지 ​ 않아도되는 제외업종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아래 업종은 교육 제외 업종입니다 ​ ​ ​ ​ 타 법령적용 ​ (1)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 단, 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합니다. ​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 단,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