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해보기!

한국에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법정의무교육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때 면책을 받으려면 미리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셔야합니다 오늘은 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대상 대표자 포함 모든 근로자 횟수 연1회 이상(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다름) 시간 최소 1시간(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다름)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 1.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해당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2. 산업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2항 4.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법 제 86조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조 2항 제 48조 5대 법정의무교육 특이사항 1.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 하는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해도 교육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자료를 직원분들이 상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비치 및 게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만 해당되며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되는 제외업종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업종은 교육 제외 업종입니다 타 법령적용 (1)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단, 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합니다.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단,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