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1탄!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중에 가장 예민하고
복잡하기도하며 안전에 직결되어있는
교육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사업주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실시해주세요
아래 내용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교육
사무직 판매직 근로자 6시간 이상(반기)
그 외 근로자 12시간이상 (반기)
관리감독자 16시간이상 (연간)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이상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 교육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이상
(*타워크레인 종사자 8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실시하면 되나요
큰 목표는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내재화입니다
집체, 인터넷,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제조업, 건설업의경우 TBM(Tool Box Meeting)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숙지 -> 안전내용 토의 -> 안전 슬로건 전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장이 작업환경,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설업
안전모 안전대 등 착용하여 추락사고 예방
제조업
기계설비 점검 시 전원 차단 및 표지판 설치
화학업종
화학물질 위험성과 취급방법 숙지하여 화재, 폭발,중독 사고 방지
잠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에 주의하세요
인증되지 않은 업체를 주의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제외업종에 해당되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정확한 제외대상 업종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ji0514/2234822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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