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노본부장 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자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 한가지 있었죠 양주의 xx태권도장에서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이 5세아동에게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장은 처벌을 받게되었지만 당시 지속적 학대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피해가 3건이 추가로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 얘기가 사전에 인식을 가지고 예방이 되었으면 좋았을건데 아쉽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출산률도 내려가는 시기에 아직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의 사례를 줄이는 취지로 오늘은 법령으로 정해진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기전 법적으로 학대란 것을 설명드리면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이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부분을 저해하는 신체, 정신, 성적인 폭력과 그와 같은 행위 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 혹은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분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대학 종사자, 공공기관등에 직무하는 분들이 포함되며 1. 교육 시설의 교사나 담당자 2. 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입소되어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사 등 관계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자료들을 알아보며 해서는 안되며 신고대상이 되는 사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매매하는 행위 2.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 3.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동 4.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5.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공공연히 관람시키는 행위 6. 구걸을 시키거나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7.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