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살예방교육 의무입니다

 


24년 7월12일부터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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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첨부파일
[7.9.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자살예방+교육이+의무화+됩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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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첨]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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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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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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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4~8가지의 교육을 챙겨서 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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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데 더 늘어났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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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나 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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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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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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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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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은 생명의 소중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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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

관한 내용 등을 다루며 학생·직장인 등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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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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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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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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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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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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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기관 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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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은 개정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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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같습니다

●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30인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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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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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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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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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개별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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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https://edu.kfs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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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여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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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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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의 강사자격을 갖춘 자를 통해서

https://edu.kfsp.or.kr

강사찾기를 눌러 자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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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의무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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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전문 강사 파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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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 자살예방교육 대상 전국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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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 : 1시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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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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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파견신청 문의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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