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살예방교육 의무입니다
종류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인식개선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합니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대상
자살예방 교육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기관 등이 된다.
위내용은 개정된 법안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같습니다
●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30인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실적 보고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방법
온라인 개별이수
개별적으로 https://edu.kfsp.or.kr
로그인하여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
2. 오프라인
일정의 강사자격을 갖춘 자를 통해서
강사찾기를 눌러 자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한다
한국법정의무교육연구소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전문 강사 파견안내
교육 대상 : 자살예방교육 대상 전국 사업장
교육 시간 : 1시간 내외
교육 내용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파견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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