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기준 총정리 (대상 시간 종류)
안녕하세요 노본부장입니다 연말에 사업장에서 많이 이수하고계시는 법정의무교육에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종류기준 보통 5대 종류라고하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입니다 많이 문의하시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는 아니기때문에 5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과정별 기준 과정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1-1 대상 : 근로자가 1인이상인 모든 사업장 1-2 시간 : 60분 / 연 1-3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자체교육 1-4 예외 : 모두 동일 성별일 경우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로 해결 1-5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6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2. 개인정보 보호교육 1-1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 1-2 시간 : 60분 / 연 1-3 교육방법 : 온 오프라인/자체교육 1-4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1-5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3. 산업안전보건교육 1-1 대상 :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1-2 예외 : 전 인원 사무직인 경우 일부 업종 제외(ex 소프트웨어개발 등) 1-3 시간 : 반기 6~12시간 (전년도 무재해시 50%) 1-4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관리감독자의 경우 온라인 최대 50%인정 대면교육, 비대면zoom교육, 우편교육을통해 50%필수) 1-5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1-6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31조 4. 퇴직연금교육 1-1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 내 근로자 전원 1-2 시간 : 60분 / 연 1-3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1-4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1-5 교육방법 :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위탁기관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1 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1-2 시간 : 60분 / 연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