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 더 고용했을 뿐인데 의무교육이 생겼다? 총정리





직원을 처음 채용한 순간, 사업주의 책임은 ‘급여 지급’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법정의무교육이 따라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우린 소규모라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그대로 과태료 통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만 있어도 발생하는 필수 교육 3가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

한쪽 성(예: 전원 남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면 → 대표 포함 전 직원이 교육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비치 또는 배포로 갈음 가능하지만, 자료 미비치 시에도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의무

50인 미만은 교육자료 비치·배포 가능

단, 교육일지 + 서명명부 반드시 보관해야 이수 인정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하는 직원 대상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음

예: 사무보조,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고객 전화응대 담당자 등도 모두 포함될 수 있음


"그런데 이런 건 누가 알려주나요?"

안타깝게도 이 교육들은 의무이지만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주진 않습니다. 모르면 놓치고,

놓치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구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사전 점검과

위탁교육관리 서비스 입니다.


    




한국법정의무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스마트 대응법

1명만 있어도 맞춤 적용 가능한 소규모 사업장 전용 패키지

모바일로도 가능한 온라인 교육

수료증, 출석기록, 교육자료 자동 저장

2025년 개정사항 반영된 커리큘럼 제공

상담만 받아도 ‘내 사업장에 맞는 필수 교육 리스트’ 제공! 한국법정의무교육연구소는 1인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 맞춤 의무교육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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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이수 현황 확인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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