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 더 고용했을 뿐인데 의무교육이 생겼다? 총정리
직원을 처음 채용한 순간, 사업주의 책임은 ‘급여 지급’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법정의무교육이 따라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우린 소규모라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그대로 과태료 통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만 있어도 발생하는 필수 교육 3가지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의무
50인 미만은 교육자료 비치·배포 가능
단, 교육일지 + 서명명부 반드시 보관해야 이수 인정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하는 직원 대상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음
예: 사무보조,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고객 전화응대 담당자 등도 모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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