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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 이수하기(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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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 이수하기(무료)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법정의무교육을 듣고 이수하셔야합니다 매년 1회이상 1시간이상이며 과정들은 많게는 8가지가 있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교육이 매년 진행이 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재는 상하반기 연2회이지만 불과 작년만해도 분기별로 진행을 했다보니 들었던 교육을 다시 들어야하는가 라는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하지만 실제로 교육은 점점 더 강화가 되고있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교육으로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화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셔야 사업장도 근로자 한 분 한 분에게도 문제가 없는 근로문화가 만들어 질 겁니다. 11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 이수하기위해 교육의 기준과 대상, 법적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들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시에 제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과징금 철퇴가 있지만  현업에 계신분들은 밀린 업무에 치이다보니 제대로 준비를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여 일정을 잡고 강사를 섭외하여 사전에 공지를하고 장소를 준비하여 꾸미고 교육을진행하고 교육자료를 완성하여 수년간 보관하기가 엄두가 안난다고 하시죠 그렇기때문에 저희와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업에 맞도록 최소한의 품이 들어가게 도와 드리며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챙겨드립니다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본업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한 번 인연이 된 분들은 90%이상 매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해결이 가능하며 업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드립니다 이는 차별화된 강점이며 공식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이수증을 발부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 이수하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모바일이...

아동학대예방교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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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본부장 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자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 한가지 있었죠 양주의 xx태권도장에서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이 5세아동에게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장은 처벌을 받게되었지만 당시 지속적 학대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피해가 3건이 추가로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 얘기가 사전에 인식을 가지고 예방이 되었으면 좋았을건데 아쉽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출산률도 내려가는 시기에 아직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의 사례를 줄이는 취지로 오늘은 법령으로 정해진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기전 법적으로 학대란 것을 설명드리면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이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부분을 저해하는 신체, 정신, 성적인 폭력과 그와 같은 행위 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 혹은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분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대학 종사자, 공공기관등에 직무하는 분들이 포함되며 1. 교육 시설의 교사나 담당자 2. 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입소되어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사 등 관계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자료들을 알아보며 해서는 안되며 신고대상이 되는 사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매매하는 행위 2.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 3.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동 4.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5.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공공연히 관람시키는 행위 6. 구걸을 시키거나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7.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이제 자살예방교육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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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7월12일부터 의무화됩니다 ​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첨부파일 [7.9.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자살예방+교육이+의무화+됩니다 .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첨]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hwpx 파일 다운로드 ​ ​ 맞습니다 ​ 의무사항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 안그래도 4~8가지의 교육을 챙겨서 하고 있어서 ​ 혼란스러운데 더 늘어났냐고요? ​ 네, 하나 더 하셔야합니다 ​ 종류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과 ​ 생명지킴이 교육 이 있습니다 ​ 인식개선 은 생명의 소중함과 ​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 관한 내용 등을 다루며 학생·직장인 등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합니다 ​ 생명지킴이 교육 은 자살 문제와 현황, ​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 한다 ​ 대상 ​ 자살예방 교육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자살예방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기관 등이 된다. ​ 위내용은 개정된 법안입니다 ​ 정리하면 다음과같습니다 ●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30인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 실적 보고 ​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수방법 ​ 온라인 개별이수 ​ 개별적으로 https://edu.kfsp.or.kr ​ 로그인하여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