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종류, 수료방법, 무료 추천기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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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법정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올해가 두달도 안남았습니다  올해도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다들 부랴부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을 알아보고 있으실 겁니다 업종과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경기에 사업이 어렵다고하더라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하기때문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끝까지 내용을 보시면 정리가 잘 되실겁니다 법정교육의 종류 먼저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4대라고 이야기한다면 1.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고용 평등법 제 13조 연간 1회이상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2.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연간 1회이상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 미이수시 과징금 최대 '5억원' 3.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 반기별 6~12시간 교육 실시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4.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매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5대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퇴직연금이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들어야합니다 5.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연간 1회이상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 76조  매년 1회이상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 권고사항으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6대까지 알아보았고 더 이상은 특이한 업종의 경우 보건업인경우에는 신고의무자교육과  결핵예방교육이 추가됩니다. 법정교육의 수료방법 6대까지 법정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pc와 모바일 학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편리하며 정확한 수료관리가 가능합니다 - 전담 수료관리 시스템 담당자가 배정되어 수료율 실시간 확인과 수료 ...

법정필수교육 온라인 무료 강사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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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필수교육 온라인 무료 강사 초빙 ​ ​ 근로자 법정의무 전문 한국법정의무교육연구소입니다. 한국에 근로자라면 연1회 1시간씩은 최소한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법정필수 또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업종과 근로자 수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잘 알아 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직장인 법정필수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2024년 법정필수교육의 종류 하나. 산업안전보건 직종에 따라 6~12시간 이수 분기 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최대 500만원  *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일부 업종 사업장은 제외 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성차별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여 직장내 문제를 방지하는 교육입니다 동성이거나 10인이하 사업장인경우 ​ 특별히 자료만 사업장내에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시간 / 연1회 대표자 포함 전 직원  미이수 과태료 500만원이하 ​ 셋,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비장애인과 같은 장애인이 함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1시간 / 연 1회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 넷,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제는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경우 최대 5억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기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 ​ 다섯, 퇴직연금교육 60분/연 1회 이상  대상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 ​ 여섯,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대상은 정규직 물론 파견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전직원입니다 과태료는 없이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법정필수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직장인 법정필수 무료로 진행하기 >...

2024년 관리감독자교육 이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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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관리감독자교육 이수하기  ​ 안녕하세요 노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의무사항이지만  잘 모르고계시는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리를 잘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리감독자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대 법정의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신다고하면 근로자분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예방 성희롱예방 이렇게 6가지를 6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그 중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 괴롭힘예방과 개인정보보호관련은 시행하지 않은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과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여될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진행하시는것이 사업주입장에서 중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항 ​ 그렇다면 관리감독자교육 대상이 누구일까요 대상 :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시간 : 16시간/연 (우편이나 온라인강의는 50%만 인정) 단, 시간을 확인하실때 직전연도에 무재해 사업장일경우 시간의 50%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의 종류 ​정기교육 1시간 ​채용 시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23년9월28일부로 관리감독자와 일반근로자간  분리가 되면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 방법 (how to) 정기적으로 할때 기준으로 보통  집체교육 / 인터넷 강의교육 / 실시간 zoom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 ​ 관리감독자교육의 과태료 교육의 종류별로 과태료가 다릅니다 - 정기교육 1차: 500,000 / 2차 2,500,000 / 3차 : 5,000,000 - 채용 또는 작업변경시 1차 : 100,0000 / 2차 : 200,000 / 3차 : 500,000 - 특별교육 1차 : 500,000 / 2차: 1,000,000 / 3차 ...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 이수하기(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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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 이수하기(무료)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법정의무교육을 듣고 이수하셔야합니다 매년 1회이상 1시간이상이며 과정들은 많게는 8가지가 있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교육이 매년 진행이 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재는 상하반기 연2회이지만 불과 작년만해도 분기별로 진행을 했다보니 들었던 교육을 다시 들어야하는가 라는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하지만 실제로 교육은 점점 더 강화가 되고있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교육으로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화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셔야 사업장도 근로자 한 분 한 분에게도 문제가 없는 근로문화가 만들어 질 겁니다. 11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 이수하기위해 교육의 기준과 대상, 법적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들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시에 제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과징금 철퇴가 있지만  현업에 계신분들은 밀린 업무에 치이다보니 제대로 준비를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여 일정을 잡고 강사를 섭외하여 사전에 공지를하고 장소를 준비하여 꾸미고 교육을진행하고 교육자료를 완성하여 수년간 보관하기가 엄두가 안난다고 하시죠 그렇기때문에 저희와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업에 맞도록 최소한의 품이 들어가게 도와 드리며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챙겨드립니다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본업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한 번 인연이 된 분들은 90%이상 매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해결이 가능하며 업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드립니다 이는 차별화된 강점이며 공식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이수증을 발부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 이수하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모바일이...

아동학대예방교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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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본부장 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자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 한가지 있었죠 양주의 xx태권도장에서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이 5세아동에게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장은 처벌을 받게되었지만 당시 지속적 학대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피해가 3건이 추가로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 얘기가 사전에 인식을 가지고 예방이 되었으면 좋았을건데 아쉽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출산률도 내려가는 시기에 아직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의 사례를 줄이는 취지로 오늘은 법령으로 정해진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기전 법적으로 학대란 것을 설명드리면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이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부분을 저해하는 신체, 정신, 성적인 폭력과 그와 같은 행위 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 혹은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분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대학 종사자, 공공기관등에 직무하는 분들이 포함되며 1. 교육 시설의 교사나 담당자 2. 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입소되어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사 등 관계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자료들을 알아보며 해서는 안되며 신고대상이 되는 사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매매하는 행위 2.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 3.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동 4.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5.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공공연히 관람시키는 행위 6. 구걸을 시키거나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7.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