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1탄!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중에 가장 예민하고 복잡하기도하며 안전에 직결되어있는 교육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사업주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실시해주세요 아래 내용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교육 사무직 판매직 근로자 6시간 이상(반기) 그 외 근로자 12시간이상 (반기) 관리감독자 16시간이상 (연간)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이상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 교육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이상 (*타워크레인 종사자 8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실시하면 되나요 큰 목표는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내재화입니다 집체, 인터넷,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제조업, 건설업의경우 TBM(Tool Box Meeting)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숙지 -> 안전내용 토의 -> 안전 슬로건 전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장이 작업환경,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설업 안전모 안전대 등 착용하여 추락사고 예방 제조업 기계설비 점검 시 전원 차단 및 표지판 설치 화학업종 화학물질 위험성과 취급방법 숙지하여 화재, 폭발,중독 사고 방지 잠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에 주의하세요 인증되지 않은 업체를 주의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제외업종에...